쓰레기 종량제(從量制)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목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 즉 종량제봉투의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995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일반용 봉투 용량(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100L), 재사용 종량제봉투 용량(3L, 5L, 10L, 20L, 30L), 공공용 봉투 용량(30L, 50L, 100L) 등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할 것들은 깡통·플라스틱·종이류 등 따로 수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다. 전단지, 광고지등 비닐 코팅지, 비닐이 함유된 물에 젖지 않는 종이 영수증을 포함해 전표, 금박지, 은박지, 음식물이 묻은 종이, 실크벽지, 부직포 기저귀, 폐휴지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발표에 따르면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총 생활폐기물 배출량 절감 및 재활용 증가에 따른 총 누적 경제적 성과는 21조 3,530억원이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 실시 전인 1994년 하루 58,111 톤에서 2013년 16.1% 감소하고, 재활용처리비중은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은 전국 3,488개 읍·면·동 중 3,487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99.9%가 실시하고 있다.

미실시 지역 1곳은 생활폐기물 제외 지역(가구수 50호 미만인 지역 또는 산간·오지·섬 등 차량 출입이 어려워 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도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2013년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만들어져 정착됐고, 2016년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돼 재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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