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할당량과 할당방식, 예비분, 상쇄기준 등을 정해야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추진된다.

여기서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2011년 배출량 기준)에 1인당 배출량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책임을 피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대상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연도 올해임에도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감축 계획이 필요한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그래서 중요하다.

▲ 제3차 할당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이미 1차 년도(2015~2017년)기간이 종료한 상태로, 2차 년도(2018~2020)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할당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제3차 계획기간 이후로는 매 5년 단위로 ‘할당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2025년 계획기간 동안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11백만톤이며, 국가감축목표, 과거 배출량 등을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감축 경로에 맞추어 산정했다.

다만,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비중이 증가함(2기 70.1%→3기 73.5%)에 따라 2기(2018~2020)와 비교해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고를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적용을 2차 계획보다 확대(50% →  60%)하게 된다.

환경부는 9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말경 제3차 할당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제3차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배출권 할당 등을 연내 완료 후, 2021년 1월1일부터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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