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마리당 최대 10만원의 입양비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입양비를 내년에는 마리당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유실·유기동물현황에 따르면 2016년 9만마리였지만 → 2017년 10만3천마리→ 2018년 12만1천마리 → 2019년 13만6천마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입양마리수는 2016년 2만7천마리 → 2017년 3만1천마리→ 2018년 3만3천마리→ 2019년 3만6천마리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 자료사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현재 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가 최소 1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가 최소 15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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