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색 갈대밭’으로 SNS 상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일명 핑크뮬리(pink muhly)가 실상은 ‘식재 자제’를 권고 받는 생태계위해성 2급 식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핑크뮬리(학명: Muhlenbergia capillaris)는 지난해 12월 ‘생태계위해성 2급’으로 지정됐으며,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식재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을 선정해 생물 특성, 서식 현황, 위해성 등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핑크 뮬리.
아울러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2(위해성 평가)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종에 대해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핑크뮬리를 포함한 5개 외래종에 대한 ‘외래 생물 정밀조사’가 실시됐고, 이 결과 등에 따라 핑크뮬리는 환경부로부터 ‘생태계위해성 2급’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가 송옥주 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생태계교란 생물(생태계위해성 1급)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찰 중”에 있으며, “지자체 등에는 하천, 도로, 공원 등에 외래생물인 핑크뮬리의 식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래 생물 정밀조사’를 실시한 국립생태원은 전국 37개 시민공원과 개인 농장 등에서 최소 10만m _x381067120이상 규모(축구 경기장(71.40m _x381066040)의 약 14배)로 식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재지는 주로 야외 시민공원과 수목원에 있으며 2017년에 5~6개소였으나, 2019년에는 약 30개소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핑크뮬리가 SNS와 미디어 등에서 ‘핑크빛 갈대밭’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방문객 유치를 위해 큰 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측된다.

송옥주 위원장은 “환경부에서는 핑크뮬리에 대한 식재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핑크뮬리 군락지’ 조성을 계획하는 등 외래 생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태계가 파괴되면 복구에 큰 비용과 노력이 든다. 환경부는 핑크뮬리의 위해성이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