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은 지난 2015년 7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면적 30만㎡ 이상, 녹지비율 40% 이상, 전담조직 구성, 5종 이상 주제정원, 편의시설 등이 구축된 우수한 지방정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의 신청을 받아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산림청은 정원산업을 1차 산업인 생산·재배에서 산업유통, 체험, 교육 등 6차 산업까지 연계해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이 같은 법률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정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정원 운영으로 정원 문화와 산업 확산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복안이다.

▲ 순천만.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 1호로 지정했다.

순천만정원은 순천 풍덕동 70번지 일원 92만6천992㎡에 위치, 지난 2014년 4월 20일 정식 개원했다.

2013년 440만 명이 관람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폐막한 후 그 회장을 개조해 조성했다.

순천만정원은 세계정원, 참여정원, 물의정원, 한방약초원, 수목원, 국제습지센터, 저류지, 동물원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 7월엔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이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태화강 지방정원은 84ha의 면적에 6개 주제 29개 세부 정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문자센터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오염됐던 하천을 복원시키고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도시재생 성과를 거두는 등 태화강 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정원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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