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광주광역시 장록습지와 강원도 철원군 용양보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12월 7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장록습지(2.7㎢)는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하여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며 습지원형이 잘 보전된 도심 내 하천습지다.

도심지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호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도심 내에 위치한 탓에 개발과 보전 간 첨예한 입장대립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갈등관리전문가(박수선 갈등해결앤평화센터 소장)와 지역주민 대표, 시·구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하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시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를 이끌어 냈다.

▲ 광주광역시 장록습지(위)와 철원군 용양보 상류부(아래).

용양보습지(0.52㎢)는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용양리에 위치했으며, 호소·하천·논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혼재돼 있다.

철원 화강 상류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하여 식생 및 생물서식 환경이 우수하다. 특히, 한탄강 수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의 서식도 최초로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2곳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는 해당 습지의 생태계 및 생물종 현황,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습지복원 및 보전사업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탐방로 및 관찰데크, 안내·해설판 등 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장록습지는 환경부가 갈등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합의를 도출한 모범적 사례이며, 용양보습지는 민통선 내 위치하여 오랜 시간 잘 보전된 습지”라며, “습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전관리 정책을 통해 생태적 가치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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