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 배출 여부를 감시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이 이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 순찰·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기간제 근로자 50명)을 공개 채용하였으며 11월부터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배치되어 8개월간(’20.11~’21.6) 근무하며 주요역할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및 배출가스 감시 및 단속지원 △미세먼지 대책, 계절관리제 홍보 및 비상저감조치 관리 업무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이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4,04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등 적극적인 감시 및 홍보활동을 펼쳐 강력하고도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2,019개소)은 세륜시설, 방진벽 설치여부 등 밀접감시, 市 발주 모든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등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2,021개소)은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자가측정상태 및 기타사항 등 점검, △비디오, 원격측정장비 등 활용하여 자동차 공회전,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에너지다소비 신고대상 건물(294개소)에 대한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앞서 올해 상반기(’20.1.~5.)동안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894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4,991회)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합동점검, 홍보활동 등 실시해 서울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세륜시설 미흡, 공회전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사장소음, 불법소각 등을 적발했다.

시민참여감시단은 지도점검 시 사업장 정보 확인 및 외부점검 후 내부 시설점검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문서로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보고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복무앱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급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복무앱은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보고, 출퇴근 보고를 할 수 있으며 보고내용 및 점검실적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 관리 웹에 전송되어 집계된다.

서울시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지역별 맞춤형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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