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AI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또 다름 동물 감영병인 구제역의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대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 2019년 1월 마지막 발생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한층 더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등 주변국과 해외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등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구제역 발생국가는 전 세계 72개국(아시아 26, 아프리카 43, 유럽 2, 중남미 1)으로,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현재 구제역 발생국가 현황(‘20.12.28,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내에서는 작년 1월 31일 충북 충주의 소(牛) 농가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올해 1월 강화군에서 감염항체(비구조단백질, NSP)가 다수 검출되었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NSP 항체 검출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음을 의미(백신 제조과정에서는 NSP 항체를 제거)함에 따라 백신접종·이동제한·소독 등 긴급조치(1.1~3.20)를 취했다.

축종별로는 소와 염소의 항체양성률이 작년에 비해 낮고, 돼지는 증가하였으나 올해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현장에서는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농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축종별 항체양성률(‘20.11월 기준)은  소 97.3%(전년 대비 0.5%p↓), 염소 83.2%(1.6%p↓),  돼지 88.0%(12.2%p↑) 등이다.

올해 1월 감염항체가 다수 검출(19건)됐던 강화군은 최근 백신 항체양성률이 저조하고 항체검사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들이 확인되는 등 취약요인이 남아 있다.

▲ 자료사진.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① 항체 검사 확대, ② 취약분야 집중점검, ③ 강화군 특별관리, ④ 소·돼지 분뇨이동 관리, ⑤ 다양한 홍보 등 분야별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소·돼지의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뿐만 아니라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에 대해서도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소 항체양성률이 90% 미만인 농가(85호)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11.23.~12.23.)를 진행하고 있다.

85호에 대한 검사 결과, 74호는 양성률이 90% 이상으로 개선되었으나, 11호는 90% 미만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그중 2호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선되지 않은 11호는 지자체에서 농가별로 추가접종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 불시 검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돼지의 경우 항체양성률이 30~60% 구간에 2회 이상 속한 농가(257호)는 지자체에서 항체 검사를 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전국 213호 검사 결과 180호는 항체양성률이 60% 이상으로 개선, 33호는 미개선 된 상태다. 개선되지 않은 33호는 지자체에서 농가별로 추가접종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 불시 검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 돼지 수탁 사육농장 및 임차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항체 검사에서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149호) 및 올해에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523호)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돼지를 사육하는 수탁 사육농장(948호)과 타인의 축산시설을 사용하여 시설 개선이 어려운 임차농장(343호)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0.26.~11.30. 전체 대상에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 위주로 약 10%를 선정(133호 : 수탁 98, 임차 35)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6건 확인(소독시설 미설치 4, 소독・출입 상황 미기록 2), 경미한 사항은 보완조치・교육(33건)했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1월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의 소와 염소에서 항체양성률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관리한다.

아울러 항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인데, 수의사가 직접 접종하지 않는 소 전업농가 전체(138호, 50두 이상 사육)와 지난 10월 전국적인 일제 접종 시 공수의사의 접종 지원을 받지 않은 소규모 소 사육 농가(17호) 및 염소 사육 농가(37호)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12.14.~12.31.) 할 방침이다.

농장별로 새로 태어난 송아지, 임신 가축 등 접종이 누락된 개체에 대해 접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개체별로 관리하고, 소 전업농가 중 고령농가(44호)와 보정틀이 없는 농가는 연 2회 항체 검사를 통해 백신접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牛)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업체와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소독 점검 및 환경 검사(특별방역기간 중 월 1회, ’20.12~)를 실시하며,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퇴비・액비화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소·돼지 분뇨의 권역(시도) 밖으로 이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일선 지자체에서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방역역량을 집중하면서 소, 돼지와 염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등 농장방역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실장은 아울러 “각 지자체는 백신접종 미흡 농가 점검,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및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항체 검사 확대, 분뇨이동 제한 조치 등 특별방역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농가는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차단조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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