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시행 첫 달(2020.12.1.~31)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7,091대가 적발됐고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단속예외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한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예외 차량 6,746대)이며 이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중 21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건(총 54,698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2019.12.10.~11., 하루평균 8,704건 적발)과 비교하여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 계절관리기간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2020.12).

또한, 지난해 12월 적발건수도 단속 첫날 12월 1일 4,618건에서 마지막날인 12월 31일 2,399건으로 2,219건(42%)이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적발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운행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신속하게 안내했으며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적발된 차량의 절반이 등록된 경기도를 비롯한 적발 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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