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법’을 개정(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입 시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해당종의 최초 수입 요청 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 라쿤(Procyon lotor).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기준에 준해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도 제한된다.

수입허가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 관리 및 해당 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방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없이 수입·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없이 수입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지난 2020월 6월 1일 ‘라쿤(Procyon lotor)’ 1종이 최초 지정됐으며,  2021년 상반기 안에 ‘대서양연어’를 두 번째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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