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은 단열성능을 극대화 해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해 건물 기능을 위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사전적으로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Net Zero)이나 현재의 기술수준·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90%감축)하는 건축물(Nearly Zero)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추진키로 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지난 2014년 7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며 본격 추진됐다.

이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독일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을 기후변화나 에너지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개념도.

당시 발표된 방안의 핵심 내용은 우선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3가지 맞춤형 모델 중 저층형은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이고, 고층형은 부지 내 에너지 자급자족이 어려운 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하게 되며, 타운형은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보고에서는 또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상한의 15/100을 완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 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하고, 건자재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기술개발 등으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ZEB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의 경우 2020년부터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추가공사비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000㎡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또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20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를 적용할 때 일시적 기준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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