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행…수소전문기업 육성·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생태계 조성 추진

세계 최초 ‘수소법’이 마련돼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제정(‘20.2.4일)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20.7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20.9.28~11.9), 규제심사‧법제처 심사(’20.9~‘21.1월)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21.2.2일)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수소법 시행으로 5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①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②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 양재 수소충전소.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도 마련됐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금년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20.2~7월),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행된 주요성과를 보면 수소차의 경우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했다. 2020년 글로벌 판매량을 봐도 현대차가 전체비중의 82%인 6025대를 판매해 도요타(1064대), 혼다(218대)를 압도했다.

수소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충전소 역시 2019~2020년간 세계 최다 구축실적을 올렸고 연료전지에서도 세계 보급량의 43%인 세계 최대의 발전시장을 조성했다.

산업부는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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