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부 언론의 수상태양광 안전성 우려 적극 반박…“엄격 모니터링 중”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일부 언론이 수상태양광에 대해 안전성 등의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수상태양광은 안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아울러 수상태양광에 적용되는 사용기자재에 대해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인기관의 적합여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2021년 3월3일자 <산 이어 이번엔…“댐 수면 10% 태양광으로”>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수상태양광 장치에서 유해물질이 녹아나오거나 물아래로 들어가야 할 햇빛을 막아 수중생태계에 악영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태풍이라도 불어오면 장비가 부서질 수 있는데, 그때 물로 유해물질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아울러 “저수지에 가리개를 덮어 햇빛을 차단했더니 녹조가 증가했다는 '영국왕립학회보'의 발표내용은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수상태양광론자들 주장과 대치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토록 의무화 된 지 오래다”고 질타했다.
 

▲ 수상태양광.

그러면서 “주기적인 공인인증기관의 분석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2011년∼2019년까지 실시한 총 4차례에 걸친 환경모니터링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또 “수상태양광의 경우 모듈간 일정한 간격을 이격해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중이어서 수상 태양광 장치가 햇빛을 막아 수중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태풍시 장비 파손 지적과 관련해 “수상태양광은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기준과 최대풍속(45m/s)·파랑 등 설계환경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통해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도록 설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과거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2012 볼라벤·산바, 2016 차바, 2019 링링 등)에도 합천, 보령, 충주댐 등 댐 내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피해가 없는 등 구조적인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일경제가 녹조문제와 관련해 '영국왕립학회보'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영국왕립학회에 발표된 실험조건은 현행 우리나라의 수상태양광 설치환경과는 완전히 달라 녹조발생 실험결과를 일반화 해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댐 수상태양광의 설치지역은 수심이 깊어 수초가 서식할 수 없고, 모듈간 이격 등을 통해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공간 확보 중이며,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2일 발표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통해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중 수상태양광과 관련해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총 2.1GW의 수상태양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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