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둘러싼 S-OIL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S-OIL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0일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유소 원적지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쓰-오일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를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협의로 S-OIL 등 정유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48억원의 과징금(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S-OIL 438억원)을 부과했다.

S-OIL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즉시 불복해 2011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 고등법원 1심 재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