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부 언론의 예타 면제 의혹 등에 적극 해명…“환경성 면밀히 검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에 따른 ‘특례 및 규제 완화’가 환경영향평가 면제 의도 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일보>는 3월9일자 ‘환경부장관의 예타기준…의원 때 다르고, 장관 때 달라요’ 제하의 보도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랬던 한 장관이 ‘예타 면제’ 특례조항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의회 통과에 이르게 한 것은 정치적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한 장관은 최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타 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을 요구했으며, 8년 전 야당 의원일 때는 ‘예타 면제 꼼수’를 저지했지만 (장관이 돼) 10조원 안팎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타 조사를 면제해 준 것은 정치적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라며 확인도 안 한 내용을 사실인양 적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

실제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공항시설법'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보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공항시설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검토기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는 동 제하의 기사를 통해 “2016년 사전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은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덕도에 대해 당시 함께 검토된 김해·밀양보다 현저히 낮은 환경 점수를 줬다”며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훼손도 우려된다도 지적했다.

확인 결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박근혜 정부 시절 영남권 신공항 건설로 한창 이슈가 되던 때 당시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입지 선정 관련한 작업을 전담했다.

그러나 신공항의 입지를 놓고 정밀 조사를 하는 세부적인 기술용역은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항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기술용역을 맡을 경우 신공항 타당성 용역은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함께 일었다.

아울러 당시 용역 기간이 2015년 6월25일부터 2016년 6월24일까지 1년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수행하기에도 짧은 기간이었으며, 용역예산도 19억2천만원으로 너무 적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결국  ADPi는 2016년 6월 21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 조사됐다”고 발표하며, 부산권(가덕도)과 대구경북권(밀양) 민심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의 가려운 곳을 절요하게 긁어주며, 신공항 논란을 잠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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