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3만9천ha, 무농약 4만3천ha…친환경인증 농식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8만2천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20년말 기준으로 유기(화학비료 사용금지), 재배 3만9천ha, 무농약재배(권장시비량의 1/3이하로 화학비료 사용) 4만3천ha 등 8만2천ha로 집계됐다.

2020년 유기 인증면적은 무농약 인증의 유기전환 등으로 2019년 대비 29.7% 증가한 3만9천ha(경지면적의 2.4%, 인증면적의 47%)로 확대됐다.

2020년 무농약 인증면적은 4만3천ha로 2019년 대비 16.8%(8,720ha) 감소했다.

이 중 유기 인증면적의 경우 전남지역이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2만3천889ha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를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풋거름 작물 재배 등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2020년 기준으로 관행재배와 비교 시 화학비료 약 18,062톤과 농약 약 834톤을 감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및 식품업체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도입(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2020.12.1.)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비인증품의 친환경 표시금지 등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와 식품업체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130개 지원·사무소에서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 및 가공업체를 방문해 제도개선 내용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해 설명(1차 : 2.15~3.5, 2차 : 3.29~4.7) 하고 있으며, 농가와 업체에서 요청할 경우 친환경인증 제품표시 요령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도 추진하고 있다.

농관원은 또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인증 농장 및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를 방문해 사용자재, 가공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 및 지역의 생산 농장·식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농관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셋째,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인증품 정보를 추출해 인증품목과 대조하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7월부터 친환경 인증 등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친환경 인증품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 확대(2천건 → 3천건) 및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 인증기준 및 표시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 인증기준 및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 등을 통해 환경보호,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등 공익적 기능이 큰 만큼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농장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소비자들도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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