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로 작성․발급하던 식물검역증명서를 수출국에서 IPPC가 정한 표준화 전자양식에 따른 암호화된 전자문서로 작성․발급하여 IPPC가 구축한 글로벌 허브를 통하여 수입국 식물검역기관 서버로 직접 송부한 증명서다.

종이검역증명서 발행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 증명서 위·변조 방지, 신속 통관, 양자 간 추진 중인 증명서 전자교환의 효율성 증대 및 시스템 구축 비용 지불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참여 지원 등을 목적으로, IPPC가 2014년 4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표준지침을 국제기준으로 채택 후 글로벌 허브를 통한 교환 시스템(ePhyto)을 구축했다.

이후 201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와 수정·보완을 통해 2020년에 허브를 모든 국가에 개방했다.

우리나라의 운영근거는 식물방역법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전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고 있다.

▲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솔루션.

운영 방식은 종이검역증명서의 출력 없이 IPPC가 UN ICC(국제컴퓨팅센터)에 구축한 글로벌 허브를 통해 ePhyto를 수출입 상대국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국가는 IPPC 표준양식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업데이트 해 글로벌 허브를 통해 교환하면 된다.

반면 국내 시스템이 없는 국가는 IPPC/UN ICC가 개발한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GeNS(General ePhyto National System)을 이용, 글로벌 허브를 통해 교환해야 한다.

UN ICC가 개발한 IPPC 허브는 많은 양의 자료가 동시에 접속돼 시스템 마비에 대비한 crush 테스트를 지속해 하루 2천만 개 이상의 자료가 접속되어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됐다.

참고로 UN ICC는 UN 기구들의 전산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국제기구로, 여러 국가의 서버(태국, 이태리, 제네바 등)에 모든 정보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 관련 DATA를 관리하고 있는 가장 안정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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