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까지 2차 공개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사업 분야는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종사자 환경교육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령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기도청 전경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사업에 대해 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1회 신청 시 10% 이상, 2회 신청 시 20% 이상, 3회 신청 시 30% 이상) 조건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csh4224@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신청금액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2차 공모는 1차 공모 때 많은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추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 등 역량을 갖춘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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