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 단위 : 명, 억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2021년 5월 26일 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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