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횡성읍과 원주시 소초면 등 공군부대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횡성군은 소음피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가 최근 읍상리와 읍하리, 교항리 등 횡성읍 22개 마을 1만6천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의 60%가량인 9천500명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공군부대와 인접한 원주시 소초면 일대 주민 2천여명도 소송에 참여했다.

비행장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비행기 이착륙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올해 초 곡예비행팀까지 복귀하면서 피해가 가중돼 집단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횡성군은 당초 소송수행 경비를 1인당 2만원에서 무료로 변경하는 대신, 승소시 변호사 수임료를 21%에서 23%로 인상키로 하면서 비용부담이 없어져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적으로 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이 확산되고 있어 과거보다 짧은 기간 내에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다.

횡성군과 원주시는 올해초부터 공군부대에 에어쇼 전문기종인 T-50기가 새로 도입되면서 소음이 증가해 지역주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활주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2000년부터 소송을 벌인 장양 4리와 9리와 횡성읍 곡교리, 묵계리, 모평리 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소음피해 보상을 받게된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횡성군은 T-50기 도입 후 실태를 파악해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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