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의 세균수 기준을 우리나라 정부 의견을 반영해 철폐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막걸리의 대 중국 수출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은 발효주에 ‘세균수’ 기준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막걸리에 존재하는 유산균도 세균수(50cfu/ml 이하) 기준에 의해 부적합 판정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중국 위생부와 함께 구축한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2010년부터 중국 발효주 기준·규격이 국내 막걸리 특성을 고려해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는 우리청과 중국 위생부가 한·중 양국간 식품기준의 조화를 통한 원활한 식품교역과 상호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 5월 4차 협의회를 가졌다.

중국 위생부는 식약청 의견을 반영해 발효주의 미생물 규격을 올해 8월 개정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주재 식약관을 통해 국내 인삼의 수출이 용이해 지도록 기존 보건식품에서 신자원제품으로 변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8월 29일자 '2012 건강공지 사항 17호'로 식품원료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인삼을 사용한 젤리, 캔디, 삼계탕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희성 청장은 "지난 9월11일 식약청을 방문한 중국 위생부 차관과 회의를 갖고, 중국 막걸리 기준개정 및 인삼의 식품으로 사용 등을 계기로 향후에도 중국주재 식약관과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기준·규격으로 인한 교역의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다만 식품의 기준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설정되고 있어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국가의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따를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식약청과 사전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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