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Solid Refuse Fuel, SRF)은 기존에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하던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목재 등을 수송성과 저장성, 연소 안정성을 향상시켜 석탄 열량(4,000∼5,000㎉/㎏)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화한 것이다.

코르크나 펠릿 형태로 제작돼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라 할 수 있다.

SRF는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로 이루어져 불에 태울 때 고른 화력을 발생시키므로 전용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며, 각 지역 난방회사 등에서 일반 가정의 난방열로 공급하기도 한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 고형연료제품(SRF)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mass-Solid Refuse Fuel, BIO-SRF)으로 나뉜다.

▲ 성형 고형연료제품(좌)과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우).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RPF(폐플라스틱), TDF(폐타이어), WCF(폐목재) 등으로 나뉘어지며, 그 동안은 RDF(Refuse Derived Fuel : 쓰레기로부터 얻어지는 연료)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왔다.

그러다 지난 2013년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SRF, BIO-SRF로 명칭이 변경됐다.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가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이며,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가능 폐기물은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등이다.

지난 2010년엔 전국 103개 업체에서 연간 188,457톤('09년 기준)의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했지만,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도입 등으로 제조업체 수가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가 2013년 폐목재나 야자 열매 등을 원료로 하는 수입 바이오 SRF를 허용하자 SRF 수요처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수입 바이오 SRF를 선호하면서 수요처 찾기가 힘들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2018년 12월 국회 발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비중을 1.0에서 0.25로 낮춰 관련업계의 상황이 악화됐다.

한편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을 통해 고형연료제품의 유통 및 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형연료제품 정보관리시스템'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 및 사용자 정보, 품질인증 및 통계 정보 등이 입력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유통의 안정성과 합리적 투자 유도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아울러 고형연료 제조사업자가 적정 제조시설을 통해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고형연료를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고형연료제품 인증제도'를 지난 2003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고형연료제품이 연소 과정에서 여러가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데다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까지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단점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시설 주변 주민의 대기오염 민원과 국제 기준을 고려해 최근 고형연료제품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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