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제42회 국무회의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부)를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국토부)도 정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①연면적 2천m2 이상 지하도상가, ②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③바닥면적 1천m2 이상 영업장, ④바닥면적 2천m2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해당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고용·환경·국토부 등)도 담았다.

우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했으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內 건설사업자 해당)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규정도 넣었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토록 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토록 했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하는 내용과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등의 규정도 담았다.

특히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의 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행여부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도 마련했는데, ∆의무이행 여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인력배치, 예산 추가편성 등)를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7조, 고용부)안도 마련했다.

안전보견교육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시간 범위內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용은 참여자 부담으로 했다. 

교육 대상자는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으로 확정했으며 위반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22.1.27)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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