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주정차나 주행에 관계없이 ‘통행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적발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오는 10월10일부터 주정차 위반만 단속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233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도 병행하고, 기존에 ‘주정차ㆍ통행 위반’ 2개로 구분해 단속했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통행 위반’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PDA 2백 여 대를 총 동원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고정식CCTV 46대, 시내버스 전면에 장착된 CCTV 7개 노선 28대를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적발해 왔다.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가 주정차하거나 통행할 경우, 버스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대거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을 ‘주정차 위반’과 ‘통행 위반’ 2개 항목으로 구분해 단속해 오던 것을 하나로 통일한다. 따라서 10월10일(수)부터는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주정차나 주행에 관계없이 ‘통행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세울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 4만원, △주행했을 경우에는 통행 위반으로 5만원을 부과해 왔다.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 승ㆍ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에만 진입이 허락된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총 113,922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버스전용차로는 ’90년부터 현재까지 시내에 총 209km가 설치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도로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며 “다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강화하니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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