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1월 8일(월)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에 따르면 우선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다.매점매석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중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다.

또 20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중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와 20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중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한 업자 등이다.

다만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을 예외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의 적용시한은 2021년 11월8일 0시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이다.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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