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 LdendB 단위 측정법.

웨클(WECPNL)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야간·심야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야간 3배, 심야 10배)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다.

반면 LdendB 단위는 항공기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하여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야간·심야시간의 소음도를 가중(야간+5dB, 심야+10dB)하여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한다. 주간은 7:00~19:00, 야간은 19:00~22:00, 심야는 22:00~7:00를 말한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하여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