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과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부평농장으로 불리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0개소에 대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행위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평농장은 지금은 진입로가 부평과 간석동 양쪽에 있지만 예전에는 부평쪽 진입로 밖에 없어 남동구 간석동에 있으면서도 부평농장이라 불린 지역이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임대료가 낮아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으로 허가받지 않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도 난립하고 있는 곳이다.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항(4개소)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1개소)으로 처벌기준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인천시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 시내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고 있어 환경관리가 어려운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관할 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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