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중인 에너지음료 7종의 카페인 함유량이 제품에 따라 최소 47mg에서 최대 138mg으로 편차가 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는 최근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음료 7종을 대상으로 실제 카페인 함유량을 분석, 24일 발표했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7개 제품 모두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하는 카페인이 검출됐으며, 이중 1개 제품(삼성제약 야 (YA))에서는 138.2mg의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중에 판매중인 에너지음료. 사진=녹색식품연구소
이는 올 8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 한잔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 82-167mg (250ml로 환산시)과 맞먹는 수준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카페인의 일일섭취허용량은 성인의 경우 400mg, 임산부의 경우 300mg,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kg당 2.5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카페인 함량은 캔커피(74mg, 1캔기준), 커피믹스(69mg, 1봉기준), 콜라(23mg, 1캔기준), 녹차(15mg, 티백 1개 기준), 초콜릿(16mg, 1개(30g)기준)이다.

특히 음료의 경우 한번에 마시는 양이 사람마다 다르고, 하루에 먹는 총량이 달라 개인 스스로 음용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페인은 임신기(>300mg) 섭취 시 태아의 성장부진, 저체중아 발생 위험을 높이며 심장질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 증가, 혈압 상승, 위산과다분비로 인한 위점막 손상, 무기질 배설 증가로 무기질 결핍 초래, 요실금 증상 증가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안, 메스꺼움, 속쓰림,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이나 칼슘 같은 무기질 부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만성피로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알코올을 섞어 마실 경우엔 체내 흡수율이 더욱 증가돼 심장질환과 폭력적인 성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해 호주에서는 16세 소녀가 알콜성분이 함유된 고카페인 음료 3캔을 섭취한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고카페인 음료(일명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실제 함유량.
이 같은 카페인 부작용으로 인해 2013년 1월1일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개정에 의해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 (250ml 제품당 37.5mg 이상) 함유된 식품에 ‘고 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고 ‘어린이, 임산부에 대한 섭취 자제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볼트에너지레드 (해태음료) 번인텐스 (코카콜라) 유기농에너지드링크파우 (수입원 : 파리크라상) 브이(V)(수입원 (유)활황)등 4개제품에서는 제품 내 카페인 함유량을 표기하고 있었으며, 실제 함유량이 표기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녹색식품연구소에서는 지난 20일 에너지음료 제조 및 수입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사분석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의무화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섭취하는 카페인 양을 인지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핫 식스(롯데칠성)의 경우 10월부터 제품 포장이 새로 디자인되면서 카페인 함유량에 대한 표기를 해 나가기로 했으며, 야(삼성제약) 및 레드불에너지드링크(동서음료)도 카페인 함량에 대한 표기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약속한 상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앞으로 고카페인 함유 음료제품에 대한 식품분류방식, 명칭, 함유량제한, 표시방법 개선 등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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