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의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단속이 10월에 집중적으로 실실된다.

농리수산식품부는 27일 어패류 산란기인 지난 5~6월에 이어 10월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질적 불법어업인 무허가어업, 선형어구변형,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이러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도간의 교차단속(예, A도 단속공무원을 B도로 파견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불법어획물의 위판육상유통판매 행위 근절을 위하여 별도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중점 단속대상 및 불법어업 신고센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어업인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부착하고 불법어업 예방 홍보방송도 병행 실시함으로서 어업인들의 준법의식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자원남획과 같은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기간 이외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연중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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