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까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5인 128.4㎢가 담배를 필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공원과 3개 광장에 지정돼 있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 면적의 약 21%(128.4㎢) 약 9000여 곳까지 확대해 서울을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는 2010년 11월4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난 3월1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9월1일에는 서울숲공원 등 20개 시 관리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2년 도시공원(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1305개소) 등 9천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말까지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면적은 금연광장 3개소, 시 관리 도시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를 포함해 총 1919만545㎡가 된다.

2012년에는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91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돼 총 1억1739만6204㎡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서울시 총면적의 약19%에 이른다. 이후에도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면적이 더욱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오는 12월1일 서울역·여의도역·청량리역·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히고 지난 3일자 서울시보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후 시민홍보를 위한 3개월의 계도기간 부여 방침에 따라 위 구역에서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2012년 3월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는 야외에서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구상중이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