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했다. 시민들이 충동적으로 술을 사지 않도록 주류 매장 위치를 눈에 안 띄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63개 모든 대형마트에선 고객 동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류가 배치되고, 주류 박스 진열이 금지되는 등 앞으로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주류 구매가 불편해진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막고, 주류의 접근도를 낮추기 위해 제정됐다.

주류 판매실태 조사결과, 대상의 64.6%가 청소년에게 불법 주류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46%가 주류진열대가 잘 보이도록 배치돼 있고, 7.9%만 주류를 별도 진열하는 등 높은 주류 접근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류 매장 위치 권고안
주류의 접근도를 낮추는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각국 정부에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9월부터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자 및 실무자들과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항목별로 구체화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특히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형마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 입장에서 참여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이드라인에는 △주류 매장의 위치 △주류진열 및 판매방식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제정 즉시 적용하게 되며 다른 제품의 위치 이동이 선행돼야 하는 주류매장의 위치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서울시에서도 규정 준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소형 판매점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불필요한 술의 노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류 접근이 쉬운 우리나라 현실에 대형마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제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할 때다”라며, “대형마트 대상의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은 엄정한 행정집행이 아닌 서울시와 업체가 함께 이뤄낸 자율적인 사회적 합의로써 앞으로의 실천을 위한 다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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