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서울시가 중국산 식품을 국내산 식품으로 표시된 포대에 바꿔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집중 단속 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도매 김장시장을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 서울시 관계자가 김장 성수품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민관합동점검반 27개 반을 편성하고 총 81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김장시 많이 사용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새우젓, 멸치젓 등 젓갈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위반사례가 많았던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고춧가루, 마늘, 새우젓, 천일염 등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려운 식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적발되면 예외없이 관련법을 최대한 적용해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표시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의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및 거래명세서와 유통경로 추적 등 세부조사를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의심될 경우 전화 1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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