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서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 착공일 30일 전에 작성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다. 다만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된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착공 30일이전이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계·설치 단계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에는 화학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성 확보방안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장외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장외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다만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공정, 공정위험성 평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참고로 작성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평가정보에 취급 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목록, 사양,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정보, 기상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장외평가정보로는 공정 위험성 분석, 사고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전성확보방안 등이 적시돼 있어야 하며, 타법과의관계정보로 해당 취급시설의 인·허가 관계정보 등도 담아야 한다.

이렇듯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대행해 작성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두고 있다.

전문기관 운영 제도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갖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도입됐으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문성 검증을 통해 지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밖에 작성자가 작성 오류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제대로 잡게 하기 위해 '오류 설명집'도 발간해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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