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사)환경과사람들 대표 인터뷰

환경부가 지난 1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다.

대부분 현장과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유독 ‘1회용 물티슈 규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를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기를 주저해온 환경부가 여론에 등 떠밀려 이번에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까진 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전혀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그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 문제를 이슈화 하고,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지정을 촉구해온 (사)환경과사람들 최병환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떻게 보는가?

1회용품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사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도 당시 수립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환경과사람들 최병환 대표가 '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와 규제 정책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환경과사람들 최병환 대표가 '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와 규제 정책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회용 물티슈 규제’ 발표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식당용 물티슈(물종이)'와 관련해 내용적으로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게 우리 단체의 판단이다.

우선 이번에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1회용 물티슈 규제’는 '식당용 물티슈(물종이)' 즉,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와 일반적인 ‘물티슈’와 명확한 구분 없이 뭉뚱그려 놓았다는 게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는 ‘자원재활용법’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반 ‘물티슈’는 ‘화장품법’을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을 받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1회용 물티슈’로 특정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소비자나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분명히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가 타겟인 것 같은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뭔가 감추고 면피하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우리 단체가 오래전부터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 문제를 추적해왔는데,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수차례 개정해 왔으면서도 그때마다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를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해 오히려 사용을 부추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 단체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해 1회용 물티슈로 통용되던 식당용물티슈를 '접객업소용 물티슈'라는 명칭으로 일원화 해  화장품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1회용 물티슈'와 구별하도록 했음에도 환경부는 아직까지도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1회용 물티슈를 동일 취급하고 있다.

통상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는 대형 접객업소의 경우 이를 자체 제조할 수 있는 즉석 제조기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아직도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사)환경과사람들이 수집한 다양한 종류의 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
(사)환경과사람들이 수집한 다양한 종류의 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

내용적으로 전혀 진척이 없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환경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1회용 물티슈’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100% 천연펄프로 만든 ‘1회용 물티슈’는 예외로 하고, 시행시기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후 1년으로 하는 등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엔 문제가 있다고 본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상이다.

간단히 말해 100% 천연 펄프로 만든 1회용 물티슈는 폐기물 아닌가? 이래 가지고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더군다나 100% 천연펄프가 소재인 1회용 물티슈를 전국 식당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목재 벌목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 수입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산림훼손이 이루어질 것이 뻔하고, 플라스틱 비닐 포장지 사용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과도 정면배치 된다고 보고 있다.

시중에서 물에 녹는다고 광고해 판매되고 있는 1회용 물티슈를 (사)환경과사람들 사무실에서 실제 녹는지 여부를 실험해 본 결과 컵에 담가놓은 3종류의 물티슈 모두 5개월째 녹지않고 있다는 것이 최병환 대표의 설명이다.
시중에서 물에 녹는다고 광고해 판매되고 있는 1회용 물티슈를 (사)환경과사람들 사무실에서 실제 녹는지 여부를 실험해 본 결과 컵에 담가놓은 3종류의 물티슈 모두 5개월째 녹지않고 있다는 것이 최병환 대표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 대목에선 현재 100% 천연 펄프로 만든 물티슈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판매하는 특정 대기업에 환경부가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도 갖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파고 들었고 이를 정부가 지원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식품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식당 등 접객업소에 제공되는 1회용 물티슈는 소비자가 직접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위생용품이 아니고 식품접객업주가 생산자로부터 매우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즉석에서 만들어 손님인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식품접객업소 업주는 부담없이 물티슈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무심코 이 물티슈를 사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환경과사람들 최병환 대표.
(사)환경과사람들 최병환 대표.

플라스틱 재질이건 100% 천연펄프로 만든 것이든 모든 업소 및 매장에서 1회용 물티슈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 시켜야 한다. 

접객업소마다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얼마든지 재활용 가능한 물수건 등의 대체재도 있는 만큼 시민들도 업소에서 1회용 물티슈를 제공할 경우 단호하게 사용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즉시 법을 집행하지 않고 1년 후에 1회용 물티슈가 규제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별 문제 의식 없이 마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는 사실 보존제인 CPC(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성분이 포함돼 있는 데 이는 제4급 암모늄염계로 피부에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특히 다량 흡입시 폐와 상피세포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엄연한 독성물질일뿐만 아니라 CPC는 살균, 소독 보존 기능 등으로 인해 죽은 사람 즉, 시체를 닦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또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일으키는 CMIT, MIT가 함유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폐기물 감축 문제를 떠나 개인 건강을 위해 '접객업소용 1회용 물티슈'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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