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이득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확연히 차별돼 당사자 간 자율적인 환경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다.

해결 방식은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알선’은 당사자 간 대화 자리를 주선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 ‘조정’은 위원회가 당사자 의견 청취,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한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재정’은 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여부,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60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중재’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당사자간 합의 후 신청하게 되며, 위원회의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 여부, 배상액을 결정하며 확정 판결 효과와 동일하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해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처리했다.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인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953건으로 나타났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의 총 금액은 약 612억 9천만 원, 1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3,100만 원이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