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유해성 논란 속 최근 발암물질 6가 크롬 EU 기준치 최대 4배 이상 검출
시민단체,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유통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의 최대 4배 이상 검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 시멘트’임이 확인된만큼 정보공개·등급제 등을 도입해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마포갑)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지난 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제품에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 초과한 것이다.

아울러 쌍용 시멘트와 한라 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 분석결과. 국내 6가 크롬 안전기준은 20 mg/kg. 자료=노웅래 의원실
6가 크롬 분석결과. 국내 6가 크롬 안전기준은 20 mg/kg. 자료=노웅래 의원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국내 유통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며 관리당국을 질타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밝혀졌듯이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각종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참고로 노웅래 의원실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의 포장 전과 포장 후(포대)의 중금속 조사에서 폐기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니온(청주)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유통 시멘트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은 물론, 비소, 구리, 아연 등 대부분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음이 이번 6가 크롬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멘트 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은 철저히 제거된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소량의 중금속이 검출되지만 모두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시멘트 제품의 질이나 국민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폐기물 시멘트’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2022년 말에 이어 5개월 만에 국내 생산 시멘트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각종 중금속이 제거되지 않고 기준치 이상 남아 있음이 확인됐다"며 "시멘트업계의 주장과 환경부 조사의 신뢰도는 이제 땅에 떨어졌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금속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러면서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로 분리 생산·판매하고, 270ppm에 머물러 있는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도 50ppm인 폐기물처리소각시설과 형평을 맞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도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법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만큼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 "국회가 지난 4월 12일 시멘트 정보공개와 등급제 도입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국회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지나치게 허술한 시멘트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웅래 국회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이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는 응답 6.3%보다 80.1% 높게 나타났다.

또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와 그렇지 않은 시멘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6%보다 85.9%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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