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저폐수는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을 의미한다. 통상 '빌지(bilge)'라고 불린다.

다시 말하면 선저폐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선저폐수는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고,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저 폐수 수거 모습.
선저 폐수 수거 모습.

그러나 소규모 선박들의 경우 선저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바다에 몰래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를 이용하면 약 15만 원, 해양환경공단을 통하면 2만 5천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위해 2015년부터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한시적으로 3~4주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다만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전국에 13개가 있으며, 어선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020년 총 1,378척(저장용기 1,255척+방문서비스 123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여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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