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인상요인 완화책 VS 발전업계, 민간기업 쥐어짜 한전 구하기

긴급 정산 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이에 따라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발전업계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유보한 채 발전사 이익을 회수하는 '반시장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5.24~6.13, 20일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는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 전쟁이 발발해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없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 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 연료가격 추이(’21.1∼’22.5.19).
국제 연료가격 추이(’21.1∼’22.5.19).

실제로 국제유가는 지난 5월20일 배럴당 108.07$/bb에 거래돼 2021년 대비 56% 상승했으며, 2020년과 비교해서는 156% 폭증했다.

유연탄(436.07$/ton, ‘21년 대비 214%↑, ‘20년 대비 622%↑)이나 LNG(21.93$/mmbtu, ‘21년 대비 18%↑, ‘20년 대비 398%↑)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 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12.5~’21.4, 단위 : 원/kWh).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12.5~’21.4, 단위 : 원/kWh).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기 마련이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발전업계는 "정부가 전력시장규칙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가 '반시장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전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력도매가격이 고정돼 기름과 석탄, LNG 등을 직수입하는 민간발전사 이익이 대폭 축소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것이 뻔하다"며 "정부가 '전기요금'은 동결한 채 전력도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발전사에게 한국전력의 적자, 즉 재무악화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일뿐"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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