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19.12월)’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1.11월)‘ 의 후속조치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왔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이유는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충천소(자료사진).
수소충천소(자료사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가 실시(시행규칙 별표5, ‘22.12월 시행)된다.

현행 수소충전소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소경계 거리(10m), 학교, 주택 등 보호시설 거리(17m이상), 화기와의 거리(8m) 등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 중이었다.

이로 인해, 도심지 충전소나, 융·복합 충전소와 같이 주변 상주·유동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개별 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영향평가는 화재 등 충전소 사고발생 시, 화염길이, 복사열 반경 등 ➊피해 영향범위와 ➋주변 인구밀집도 등 분석을 통해 ➌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밸브, 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참고로, 동 평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美 샌디아 국립 연구소 (Sandia National Lab)와 공동 개발한 위험도 평가프로그램(S/W)를 사용하며, 시범운영 (11개 충전소, 20~21년) 결과, 평가기간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여 약 10~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교육(시행규칙 별표5, ‘23.6월 시행)이 신설됐다.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고압가스시설과 달리 초고압(100MPa) 배관을 설치함에도 배관(튜빙)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없었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이 없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라도 일반고압가스시설 교육을 수강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소충전소 배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배관(튜빙)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설했다. 

특히, 배관시공의 경우 ‘24년1월1일부터 교육이수자만 수소충전소 배관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시행규칙 별표2, ‘22.12월 시행)도 마련됐다.

현행 법령 상 충전소 밖 주택 등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이나, 충전소 안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원TP 수소폭발사고 및 충전소 안 편의시설 설치 추세 등을 고려, 충전소 안 근무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소충전소 밖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도 수소설비로부터 30m이내 있는 경우 수소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검사기준 강화(시행규칙 제4조 등, ‘22.12월 시행)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의 압력용기는 충전소의 수소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100MPa)의 수소를 저장하는 핵심설비로서,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전소 운영 중에 사업자가 압력용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용량을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변경의 안전성을 검사할 법적근거가 없다.

개정안에서는 충전소 운영 중, 압력용기의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수소충전소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사용(시행규칙 별표 5, 공포후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 사업자가 미검사 수소용품을 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설치·사용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수소용품이 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미검사 수소용품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

개정안에서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이하 벌칙이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하여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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