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노후 火電 폐지 등 요인…“배출시설 관리에 온 힘”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826곳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19만 1,678톤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이는 전년에 비해 약 7%(1만 3,413톤)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대형사업장(1~3종) 3,973곳 중에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곳은 826곳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178곳(27%)이 늘어났다.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21년도에 총 19만 1,678톤으로, 2020년 대비 1만 3,413톤이 감소했고, 전국 1~3종 사업장 전체 배출량(34만 7,067톤)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별, 업종별, 시도별 상세한 배출량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이 13만 6,971톤(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황산화물 4만 7,185톤(25%), 먼지 4,729톤(2%), 일산화탄소 2,212톤(1%)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18만 8,886톤으로 전년(2020년) 대비 1만 3,332톤이 감소(7%)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년(2020년) 대비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제 확대 등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 노후 석탄발전(보령·삼천포·호남) 폐지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시·도별 업종별 배출량. 단위 : ton/yr
시·도별 업종별 배출량. 단위 : ton/yr

업종별로는 발전업의 총 배출량이 7만 4,765톤(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멘트제조업 5만 138톤(26%), 제철·제강업 3만 4,896톤(18%), 석유화학제품업 1만 8,795톤(1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20년) 대비 저감량으로 보면 제철·제강업 △9,595톤 > 발전업 △3,171톤 > 시멘트제조업 △157톤 > 석유화학제품업 △116톤 순으로 감소했다.

제철·제강업은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 방지시설(질소산화물 저감) 설치 및 배출시설 가동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배출량(3만 4,896톤)이 전년(2020년) 대비 9,595톤 감소(22%)했다.

발전업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발전상한제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2020년) 대비 3,171톤 감소(4%)했다.

참고로 폐지된 사업장은 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1,2, ’20.12월),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1∼4, ’21.4월), 한국동서발전(주)호남발전본부(#1,2, ’21.12월) 등이다.

시도별로는 충남 3만 4,200톤(17.84%), 강원 3만 4,066톤(17.77%), 전남 2만 9,981톤(16%), 충북 2만 1,094톤(11%), 경북 1만 3,500톤(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20년) 대비 감소량은 경북이 △5,081톤(27%)으로 가장 크고, 전남 △3,618톤(11%), 충남 △2,493톤(7%), 강원 △2,219톤(6%) 순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자료사진).
석탄화력발전소(자료사진).

발전소, 제철·제강업 등이 위치한 충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시멘트제조업이 밀집한 강원도가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12만 5,521톤으로 전체 배출량(19만 1,678톤)의 65.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2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17년 대비 14만 1,071톤(52.9%) 감소, 전년(2020년) 대비 1만 6,295톤(11.5%) 감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곳 및 배출량 저감 상위 10곳, 총 30곳 중 21곳(중복 제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사업장 관계자들은 오염물질 저감 요인을 ① 배출시설 가동율 감소 및 석탄발전 상한제에 의한 발전량 감소, ② 배출허용기준 강화, ③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④ 자발적 협약제도 참여, 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 순이라고 응답했다.

주요 오염물질 저감방법으로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약품 투입량 증가, 기타(자체 운영기준 강화 등) 등으로 답했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형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공개(cleansys.or.kr)와 더불어 매년 배출량 자료를 심층 분석해 제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 감소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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