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한 흑염소를 정육점 등에 유통시킨 업자 등 10명이 적발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 성남시 소재 ‘○○유통’ 대표 전모씨(남, 47세) 등 관련자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유통’ 대표자인 전모씨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마리(시가 약 2억 4천만 원 상당)를 불법 도축했다.

전모씨는 이를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인 정모씨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 및 중탕 가공돼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동 수사 결과,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불법 도축된 염소를 조리가공해 판매한 식당 및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 24조, 33조)와 과 식품위생법(제44조)에 따라 이들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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