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운제과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주)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해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현재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업체에 의해 회수 중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주)크라운제과는 올 11월 22일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12.10.29.)이 경과한 밀가루(맥선중력1급) 1톤(20kg*50포)을 원료로 사용해 총 7,870kg을 생산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토록 하고 즉각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21일까지(제조일자 2012.11.22.)인 크라운제과(주) 자체상품  '담백한 미니크래커’와 (주)지에스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이다.

식약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대전 대덕구청)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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