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구용어로는 '습관성 의약품'이라 한다.

계속 사용하면 대상기능이 생기고 약효가 점차 줄어서 용량을 늘려야 하며, 중독되기 쉽고 습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환각을 유발 ·발동시키는 물질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LSD와 같이 환각작용이 있는 물질과 암페타민·히로뽕과 같은 각성제, 바르비탈 같은 습관성 약품 따위가 있으며 그 취급은 행정관서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환각제의 경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보이고, 또는 냄새를 느끼는 등 병적 현상을 야기시키는 작용물질이다.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물질이나 의약품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강력한 법적 배경으로 관련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종 마약류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 이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위험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종 마약류의 출현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마약류의 취급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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