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022년 37주(9.4.∼9.10.)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9월 16일(금),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인구 1천명당 4.9명명인데 2021-2022절기 5.8명을 기록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like illness)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했다.

다만, 37주(9.4.∼9.10.)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최근 4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단위: 명/외래환자 1,000명당.
최근 4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단위: 명/외래환자 1,000명당.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 ~ 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또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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