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함께 시행…가장 문제 많은 '사업장폐기물'은 2년 유예

환경부가 불법 투기의 주요 대상이 돼 왔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2년이나 미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6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제도 취지를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렸다.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경북 의성군 불법 방치폐기물(자료사진).
경북 의성군 불법 방치폐기물(자료사진).

그러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부적정 처리,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불법 투기의 대상이 돼 왔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적용시기를 2024년 10월로 미루면서 논란이 돼왔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재활용률이 98%를 넘어가는 건설폐기물과 별도의 관리형 시설에 처리해야 해 현재도 별 문제가 없는 지정폐기물을 앞세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는 질타를 받은 것이다.

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폐기물처리 업계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의 관행들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계획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2년후부턴 기존 방식대로 사업장폐기물 처리할 수 없게 된 업자들의 폐기물 편법처리, 불법 방치·투기 등이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란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10월1일부터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

이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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