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1월 3일(목) 오후 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의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탄소 누출이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多배출 산업이 低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U 집행위원회(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3년 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同 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관련 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참석자들은 그간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탄소통상자문단 회의' 등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기간 및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나가자며 입을 모았다.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向 수출 비중이 약 12.5%라고 소개하며, 법안 내용이 아직 불확실하여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우리기업이 EU 기업에 비해 탄소배출 보고 주기, 범위 등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비철금속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 가운데 약 90%가 수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석유화학협회는 EU 집행위 입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CBAM 도입 예고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가 EU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CBAM 입법안 발표(‘21.7) 이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EU측에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산업계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에 대비하자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관련 기업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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