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나주 산란계·오리농장서 확진…“예년比 위험도 3.6배↑, 강화된 방역 시행”

11월 27일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 오리 농장(26,000여 마리) 및 충남 홍성군 소재 관상조(124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데 이어 29일에는 경기 안성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3,000마리 사육)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같은 날 전남 나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55,000마리 사육)과 육용오리 농장(45,000마리 사육)은 고병원성AI(H5N1형)가 확진,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2월에는 기온이 낮아져 소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파 관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11.30.~12.4.)를 사전 발령했다.

여기에 고병원성AI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12월과 1월에 대비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처음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7개 시·도 15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26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54건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건수와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더욱이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장 방역수칙 미이행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해당 수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둘째,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농장주와 종사자 포함)에 대한 방역복 및 전용 신발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넷째, 농장주와 종사자는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 신고, 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 시 이동 경로를 매일 소독하고, 사용 전‧후 철저히 세척‧소독해야 한다.

중수본은 5가지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생산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제집중소독기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해당 수칙의 준수 여부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고발 등 더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게을리 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은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농장주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5가지 방역 수칙은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농장주는 5가지 방역 수칙 외에도 끊임없이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20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주요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주변 도로, 논밭 진입로에 대해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가 연이어 접수된 전남 지역의 소독 실태를 특별 점검 중이다.

아울러 ① 경기도 전체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충북 일부 시·군(진천군, 음성군에 한함) 오리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③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 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경기도 및 충청북도에서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올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검출 상황을 보면 위험도가 예년과 비교해 3.6배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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