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법률안은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주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순환경제 분야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순환경제를 본격적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다진 것이다. 

순환경제란 대량으로 자원을 생산-소비-폐기해 온 선형경제와 달리,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을 통해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인 순환이용을 도모하고 사용된 자원의 지속적 활용으로 자원 고갈을 막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안에서는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되어 재활용되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 단계별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를 강화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생산부터 재사용 과정의 제품 생애주기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강화했고, 생산 단계에서는 천연원료 대신 사용 후 재사용·재활용된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토록 했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는 포장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포장재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방향을 설정했으며,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에서는 부품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적정한 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는 순환자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가 신속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신설된다. 

순환경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 특례 부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의 더욱 활발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 방식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사업자의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고시를 통한 인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순환자원 품목 지정을 통한 산업계의 폭넓은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국가가 순환경제 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원토록 했다. 

순환경제 분야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동향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수 인력 확보, 구매촉진, 국제공동 연구 추진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특히 제품 생산과정에서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료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하는 등 천연자원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설계·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법률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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