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80,000마리 사육) 및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93,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

이로써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AI 발생(‘22.10.17.~) 건수는 총 59건으로 늘어났으며, 종오리 8건, 육용오리 23건, 산란계 20건, 육계 2건, 종계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등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월 2일 김포시 및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또 1월 2일(월) 23시부터 1월 3일(화)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북부, 김포시 및 인천 강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 중이며,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통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특히 "농장 관계자는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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