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에 대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돼지를 출하한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의 돼지(8,0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따르면 이번 ASF 발생농장~500m 이내에 돼지농장이 1호(1,200여 마리) 존재하며, 500m~3km 내에는 3호(11,400여 마리)의 돼지농장이 분포한다. 또 3~10km 이내에는 52호(102,600여 마리)의 돼지농장이 산재해 있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1월 6일(금)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방역 조치했다.

우선 중수본은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돼지를 출하한 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둘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포천·김포·파주·강화·고양·양주·연천 및 동두천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셋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월 6일(금) 12시부터 1월 8일(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북부(강원 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도축장 출하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경기·강원 북부 및 인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 및 지자체는 출하 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경기 북부(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경기도 포천시 양돈농가에서 도축장에 출하한 모돈 검사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해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와 함께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정밀검사, 역학조사, 집중소독에 최선을 다할 것과, 발생지역인 포천시뿐만 아니라 인접 농장과 도축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등을 함께 지시했다.

한 총리는 환경부 장관에게도 "경기도 및 주변지역에 설치한 울타리를 신속히 점검·보완하고, 폐사체 수색과 포획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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